세금·세무
상금관련 기타소득필요경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경진대회에 다른 제한은 없고 나이 제한만 만16세에서 만 34까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보시면 학생공모전에 대한 상금에 대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된 바, 나이 제한만 있는 경진대회 또한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767, 2024.11.07.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에서 주최하는 ‘제@@회 ***학생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00만원을 수여받고, 주최측은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외한 00만원을 지급함
2. 질의요지
○민간법인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자가 지급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