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금관련 기타소득필요경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경진대회에 다른 제한은 없고 나이 제한만 만16세에서 만 34까지로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보시면 학생공모전에 대한 상금에 대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된 바, 나이 제한만 있는 경진대회 또한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767, 2024.11.07.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에서 주최하는 ‘제@@회 ***학생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00만원을 수여받고, 주최측은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외한 00만원을 지급함
2. 질의요지
○민간법인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자가 지급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 해당하므로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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