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대여 입증방법 문의드려요
부모로부터 금전대여를 받고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데
대여 입증을 위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일시 지급 등
보완하면
증여로 잡히지 않을까요?
증여로 잡히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최초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스케쥴을 명시해놓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소액이라도 이자지급관련 내용까지 기재하신다면 더욱 안전하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 적용)이 발생하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후 차용증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및 소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매달 원리금 상환하고 내용증명 남겨두는 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이자지급 없이 매달 원금만 갚아도 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금액은 모두 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