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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이 가령 기존 계약자가 명의이전할 계약자와 짜고 변경사유를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만약 당시 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를 안 했을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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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정 허위 표시기 보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사기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함은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하에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 간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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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자와 명의이전할 계약자가 짜고 변경 사유를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그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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