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햇는데 주휴수당안준다고,휴게시간30분도15분씩나눠서쉬라4대보험같은거없다이거신고못하나요.
주휴수당도 안준다고하고 휴게시간도 제가 말하기전까지 아예모르다가 말하니까 30분휴게시간 15분씩 나눠서 쉬라고하고 4대보험같은것도 없다고하는데 일주일에 5일출근 하루 6시간씩인데 이런것때문에 2주만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주휴수당 받을방법이나 신고할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15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며,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경우 이에대하여, 통장입금내역을 출력하여 덜 들어온 금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한기록, 사진, 문자내역
동료근로자진술을 확보하여 일한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분할해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