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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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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전세사기로 집주인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금액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과 별개로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입증되어야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