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전세사기로 집주인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금액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과 별개로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입증되어야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