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경우 감면율이 10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감면율 100%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에는
그 이전일부터 감면율은 50%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