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이요
사업장을 대전으로 청년창업 혜택으로 100프로 감면 받고 송도로 이사가려는데 송도도 수도권과밀화권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 감면 100프로도 계속 지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경우 감면율이 10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감면율 100%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에는
그 이전일부터 감면율은 50%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했을때 이전한 지역도 과밀화권 외 지역이라면 소득세 감면도 끊기지 않고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대로 청년창업감면 100%를 적용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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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남은 감면기간동안 100%가 아닌 50%의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