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근로 기준법 위반사항이 몇 개나 있을까요?
상황설명: 배우가 개인적으로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매니저를 고용한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날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부 뽑아와 1부는 근로자에게, 1부는 배우가 보관하였을 뿐 아래 내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시작일 및 서명 의무 위반 여부
1-1 근로계약서를 처음 일한 날이 아닌 두번째 일한 날에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근로계약서에 날짜 기입x)
1-2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근로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배우측에서 직접 문서 작업하여 뽑아왔으며, 배우 본인의 개인정보, 서명란 싸인조차 일절 적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 무효 사항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제 서명란에 싸인과, 근로계약서 2부를 간인하여 상호 싸인 했습니다.)
2. 근로 시간 명시, 최저시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없이, 일급 12만원이라고 적어두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알바 구인 사이트에는 09시ㅡ18시로 올렸는데 명목상 올린거로 보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최저시급 미달할 정도의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대한 정보 일절 없음, 오로지 일급은 12만원으로 정한다만 적음)
2-2 하루에 19시간 일한 적(10월달)도 있는데 이럴경우 하루마다 최저시급 금액을 맞춰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월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서 하루 최저시급 미달액을 받아야 할까요? (9월 한달간 일한 하루의 평균 시간은 14시간정도이고, 일한 일수는 4일입니다.)
2-3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휴수당 관련 조항이 없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2-4 위와같은 계약 내용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시 그동안 근로한 급여의 지불 의무가 사라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4. 일급을 월말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일분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준다고 적어놨고, 실제로 9월 근로일분에서 1일치 삭감하여 지급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