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같은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알바가 안전상비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않고 일 하는 경우 과태료만 내는것 인가요? 아니면 약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형사처벌을 받는건가요? 둘 다 받는것인지 둘 중 어느것만 받는것인지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되서 손발에땀이안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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