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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매우맑은산양

옆건물에서 저희집 옥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거같은데, CCTV방향

옆건물에서 저희집 옥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거같은데, CCTV를 달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CCTV방향을 옆건물을 향하게 해놔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집 옥상이 바로 옆건물과 엄청 붙어있고 옆건물의 창문들이 훤히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 옆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걸 포착햇다면 그걸로 고소나..소송같은걸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 건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