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정리해고가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자유롭다고 하던대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국의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조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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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리해고 등의 해고에 대하여 사유 및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해고에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해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국가는 계약자유를 강조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외국에 비해 제한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일부 외국은 고용이 "at-will" 원칙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워 고용주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노동법과 고용 보호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