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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하얀벌새244
하얀벌새244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현재 투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주행 차량이 박아버려 상대방 과실 100%로 입원중이 있습니다. 염좌로 2주 정도 됩니다.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금액이 산정 될까요?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일급 계산하기 쉬운데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 하였고 매출은 달 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증빙을 하며 매출로 따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산정시 소득의 경우 입증 가능 소득인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갑근세 신고분,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와 사업 소득 2가지가 있는 경우 급여의 계산은 간단하나 사업 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게 되고 본인 기여분등을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소득의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기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부 받아 얼마의 소득과 세금 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때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인 29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90만원을 기준으로 합의금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