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2019.11월 부터 한직장의 '센터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던 중 2020.01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발달재활바우처 재선정을 위해 구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접수 당일 날 아침, 다른센터는 대표님 이름으로,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제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네"라도 대답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죠ㅠㅠ)
결론은 이 센터는 대표님 명의로 된 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해서만 제 이름으로 나라사업을 따왔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본인부담금을 받는 통장도 대표님 개인명의 통장이고요.
제 궁금한건, 대표님 인통장 명의가 괜찮은지 여부와,
발달재활바우처 소득에 대해 저와 무관함이 받는지.. 즉 5월달 소득신고에 제가 하지 않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왈 :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에 기관장이 있다고 기관장 통장으로 받는게 아니니 무관하다는데, 저희는 개인사업체여서 같은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