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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큰고니215
우렁찬큰고니215

제가 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2019.11월 부터 한직장의 '센터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던 중 2020.01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발달재활바우처 재선정을 위해 구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접수 당일 날 아침, 다른센터는 대표님 이름으로,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제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네"라도 대답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죠ㅠㅠ)
결론은 이 센터는 대표님 명의로 된 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해서만 제 이름으로 나라사업을 따왔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본인부담금을 받는 통장도 대표님 개인명의 통장이고요.
제 궁금한건, 대표님 인통장 명의가 괜찮은지 여부와,
발달재활바우처 소득에 대해 저와 무관함이 받는지.. 즉 5월달 소득신고에 제가 하지 않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왈 :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에 기관장이 있다고 기관장 통장으로 받는게 아니니 무관하다는데, 저희는 개인사업체여서 같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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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달재활바우처 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불분명하나, 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 실질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

        와 틀리다면, 명의대여행위입니다. 명의대여를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된 세금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실질 대표자는 다른사람이 있다고 소명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