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2019.11월 부터 한직장의 '센터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던 중 2020.01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발달재활바우처 재선정을 위해 구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접수 당일 날 아침, 다른센터는 대표님 이름으로,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제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네"라도 대답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죠ㅠㅠ)
결론은 이 센터는 대표님 명의로 된 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해서만 제 이름으로 나라사업을 따왔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본인부담금을 받는 통장도 대표님 개인명의 통장이고요.
제 궁금한건, 대표님 인통장 명의가 괜찮은지 여부와,
발달재활바우처 소득에 대해 저와 무관함이 받는지.. 즉 5월달 소득신고에 제가 하지 않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왈 : 이사가 있고, 병원장이 있듯/ 법인에 기관장이 있다고 기관장 통장으로 받는게 아니니 무관하다는데, 저희는 개인사업체여서 같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달재활바우처 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불분명하나, 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 실질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
와 틀리다면, 명의대여행위입니다. 명의대여를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된 세금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실질 대표자는 다른사람이 있다고 소명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