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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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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2019년 11월 1일로 A센터 입사를 했어요. 처음 입사할때부터 B센터로 고용이 될거라는걸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21년 8월 1일로 B 센터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센터는 비영리 단체이고 군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곳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시 공고문에 운영조건 사항에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아서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렇다보니 A센터에서 1년 8개월 경력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장은 23개월로 계약을 하겠다면서 근로계약을 2개월만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안시켜주겠다는거죠.. 그리고 월급도 원래 받았던 수당과 보너스도 주지 않겠다고 처음 썼던 근로계약서를 수정을 하겠다며 저의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A센터에서 21년 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는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무기계약으로 간다는건 아닌가요??

1. A센터 1년8개월 B센터 2개월만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할거라고 다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라고 하시네요...

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

3. 정규직 전환 안시겠다고 23개월로 계약을 하는게 되는건가요??

4. A센터 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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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인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명확하게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라면, A센터에서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을 낮추어서 다시 계약을 하실 수 있으나,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3. 기존의 계약조건이 있으므로 23개월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고용승계의 효과에 의해 정규직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개채용하고 다시 모집하는 건 근로계약 갱신을 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통보가 되었고,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안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왕의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년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지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방법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7

      2. 다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지금 현재는 23개월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4. A센터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A센터 근무기간만으로 퇴직이 정산되지만, 바뀐 B센터에 근로계약에 동의했다면 계약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센터와 B센터가 다른 것이라면, A센터와의 근로계약은 A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B센터와는 새롭게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하며 이과정에서 임금도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센터 1년8개월 B센터 2개월만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할거라고 다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만료로 종료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공개채용거쳐 새로 입사할 경우

      근속기간 단절됩니다.

      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사항으로 통상 월급, 수당과 같이 기재하여 변경합니다.

      3. 정규직 전환 안시겠다고 23개월로 계약을 하는게 되는건가요??

      당사자간 의사합의가 이뤄어진다면 가능합니다.

      4. A센터 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계약을 새로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근속기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금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연차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근속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여지도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B센터에 고용승계될 예정으로 채용되었고 당초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직이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입니다.

      4.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A센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와 가타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B센터로 이전됩니다.

      3.급여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센터 1년 8개월 B센터에서 2개월만 연장계약이 됩니다.

      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해서 23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B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체결했다면 B센터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로써 고용승계라면 당연히 기존의 근로조건이 양수되어 존속하겠지만,

      아웃소싱 관계에서 고용승계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