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질문.
지금 대학병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A용역업체에 24년 1월 10일에 취업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12월 31일에 A용역업체의 계약만료가 되고 A용역업체 입찰포기로 25년 1월 1일에 새로운 B용역업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B용역업체는 고용승계를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A용역업체에서 일했던 기간을 포함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A용역업체에서 일했던 기간을 포함시켜 주지 않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연차 15개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데 이것을 신규채용이 아니라 고용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그냥 A용역업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