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절반 주기 싫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이 여자가 소송을 걸어 결국 제가 재산분할75 이 여자25%로 재판을 끝냈는데 재판시 제 국민연금에 전혀 말이없어 안심했는데 재판이혼 끝나고 좀있다 연금공단에서 제 국민연금의 반을 이 여자 주라고 해서 전화하니 연금측에서 재산분할75대25라도 재판시 연금분할 비율 명시가 없었으면 제가 만54세인데 만65세부터 무조건50%를 이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저는 제가 연금 반을 못받더라도 이 여자에게 연금을 주는게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라 절대 주기싫어 제가 수급연령을 계속 연장해 최대한 기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습니다.
1.이 여자 동의없이 수급연령 연기 제 단독으로 할수있나요?
2.만약 제 단독으로 연장할수 있다면 현재 최대 몇살까지 연장할수 있나요?
3.제가 사망하면 이 여자 연금 못받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연금분할은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별도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재판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 여지가 일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수급연령 연기 가능 여부
본인 단독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은 수급 개시 시점에 맞춰 집행되므로, 본인이 수급을 개시하지 않으면 분할도 함께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늦추는 효과에 그칩니다.연기 가능한 최대 범위
노령연금 수급은 정해진 기준 연령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에는 연금액이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기는 영구적 회피 수단이 아니며, 언젠가 수급을 개시하면 분할 역시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도상 허용되는 최대 연기 범위는 공단 안내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사망 시 처리 및 유의사항
본인이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금분할은 감정 문제가 아닌 제도 문제이므로, 연기 전략의 실익과 생활 계획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혼하면 상속권이 없어 질문자님의 연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