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
만약 부동산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화가난다고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
그건 어떻게 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나 소유자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손괴 행위라면, 명백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더불어 형법 제140조의2에 따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 기타 부대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둘째,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셋째,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로는, 낙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도 단계에서 집행관의 입회하에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손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해자의 재산 상태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라면 법원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당시에 낙찰자는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부은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재물 손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