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기피자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에 대한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병역기피하는 방법(정신과, 십자인대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군대는 무조건 빼라 등의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병무청에 이런 사안이 있다 정리하여 국민신문고로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답변은 유튜브가 외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특정할 수 없어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게시글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알려줘가면서
고발했는데도 처리가 안된다하니, 과연 이게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인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처리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논지는 유튜버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처벌이 안되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