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했는데 국세청과 구청에 불법 신고할 수 있나요?
11월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7월부터 지속적으로 방 빼겠다고 미리 알렸는데
임대인이 11월은 비수기니까 세입자 안 들어오면 제가 월세를 내야 한다네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절대 안 빼주겠다.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중, 이 원룸이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는 독서실로 표시되어있고 4층은 단독주택(임대인 거주하는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동사항을 보니 2001년부터 2019년까지 3번 정도 위반하고 시정한 내역이 있더군요.
1.건축 58550-8938호
2.주택과-57호
3.주택과-42947호
위반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 이행으로 임차인들은 방을 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빼기 며칠 전에 신고해야 방빼는 타이밍에 맞출 수 있을까요?
또는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를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했지만, 제가 이에 대해 질문하니 일반 원룸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을 관리하는 사람(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요약
1.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을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 살고 있음
2.구청에 신고하면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가
3.또는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
4.건물 관리자(실질적 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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