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죄가 성립되나요?
갑은 병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빼앗기 위해 을에게 강도를 교사했으나 을은 병을 해치기 싫고 마침 병이 곤히 자고 있어서 병을 해치지 않고 문서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 을은 절도죄가 성립되고 갑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교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을이 강도죄의 실행을 승낙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낙했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