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전월세대출 심사 늦어짐 및 잔금일 이전 전입 신고
현재 카카오 청년전월세대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기준 상 임대차 현장 실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 측에서 전산과 회사 내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되면 심사가 늦어져서 잔금일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중개인과 임대인에게는 심사 때문에 잔금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삿날에 월세는 입금하고 잔금은 심사 완료되는데로 바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1. 이삿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잔금을 일주일 정도 늦게 치룰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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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삿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미리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잔금을 일주일 정도 늦게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해 양해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나 손해배상 등을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