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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벌새64
저는 현재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은행에서 통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도 설치를 못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6개월 뒤에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만들고 카드 단말기 설치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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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단말기 설치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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