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직장에서 원래 입사했던 근무인원 수가 한명 적으니 급여에 더 주겠다, 사람을 더 구하겠다고 말로 했는데 5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약속한 급여 인상이나 인원 충원은 구두 계약일 경우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급여를 얼마나 더 주겠다고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 구해주겠다고 하고 구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람을 더 구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효력은 있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명확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한 것도 효력이 있으나 다만 이를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증인, 녹취, 문자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을 인상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면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만, 근무인원 수가 한명 적으니 급여에서 얼마를 줄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되어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좀더 챙겨줄게라는 식이라면 효력이 있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