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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추월은 반드시 좌측으로만 해야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상대가 너무 서행을해서 앞지르기를 해야할경우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만 하나요?

우측으로 추월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 하게 돼 있고, 최상위 차로인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해 항상 비워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측 추월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그 차로에 따라서 지정차로 위치가 달라지지만 앞지르기 추월의 경우 좌측을 통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측을 통해서 추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