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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

결제하기전에 포스기 보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찍혀있어서 얘기했더니 "금액 맞추려고 그랬다" 라고하셔서 알겠다 하고 집에 와서 금액을 찾아보니 몇천원 제가 더 결제 했더라구요 일하는 직원이 이거를 모를리가없을텐데 이런것도 법으로 가서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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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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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추가 결제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직원이 고의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포함시켜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수로 물건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해당 상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점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물건값을 계산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체가 고의적으로 금액을 더 높게 결제했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