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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계약 파기로 전자소송중입니다.
해당 매장 대표자는 폐업한 상태이며 소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전달이 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서 발급된 보정명령서 출력하여 주민센터 방문하면 해당 대표 등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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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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