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 보정 명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매장 계약 파기로 전자소송중입니다.

해당 매장 대표자는 폐업한 상태이며 소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전달이 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원에서 발급된 보정명령서 출력하여 주민센터 방문하면 해당 대표 등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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