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잔치 보조MC(춤, 노래만 진행)로서 메인 MC가 진행하는 것을 녹음하고, 연습하는 것, 형,민사상 불법인가요?

돌잔치 보조MC(춤, 노래만 진행)로서 메인 MC가 진행하는 것을 녹음하고, 연습하는 것, 불법인가요? 배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돌잔치 메인 MC의 진행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MC가 동의한 경우/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각각 알고 싶습니다)

-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객의 대화가 녹음될 경우 형,민사상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면 이유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사안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메인 MC와 함께 무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멘트를 자기 연습용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실상 그 진행의 당사자 또는 공동수행자라는 평가 여지가 있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메인 MC와 하객, 메인 MC와 가족, 또는 하객 상호 간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는 제3자 녹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메인 MC의 사전 동의를 문자로 받아 두고, 녹음 목적을 개인 연습용, 외부 공유·배포 없음으로 한정하며, 하객 대화가 들어간 부분은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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