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포기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 4차까지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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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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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합의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약관 확인을 해보시고 분양사와 협의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