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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 4차까지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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