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으로 월 16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전부터 임대소득이 월 160만원 발생했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고, 임대소득은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 발생은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인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대수익은 별도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육아휴직급여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