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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되면 위로금같은 보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올 들어 여섯번째 민간아파트 사전청약 취소가 인천에서 나왔다. 사전청약은 과열된 청약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금리·공사비 상승·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쳐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취소되면, 무슨 보상이라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되면 정말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청약취소로 인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청약 신청자격은 회복된다고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된다면 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지는등 불이익은 있어도 보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주체의 이유로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계좌는 복원할수있지만 별도로 구제나 금전적보상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법규정을 계정하는지 지켜보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