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청약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대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고 임의로 취소한다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건설사의 사정으로 건설이 무산된다면 청약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당첨 후 건설사의 사정으로 사전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도 부활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가 부도갈 날 경우 계약자 수의 2/3 이상 동의로 분양대금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사 사업장이 80% 이하의 공정률이고, 단합도 잘 되어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양대금을 환급 받는다면 주택청약저축통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럴 경우 다시 청약의 기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시기에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사정으로 개발계획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물론 건설사부도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시공사를 구해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시기가 뒤로 지연될수는 있으나 개발계획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 정부에서 운영하였던 사전청약제도에 따라 이른 시기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2~3년뒤 본청약 진행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 최근 건설계획이 무산되어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에 따른 피해가 나타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청약당첨 후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청약기회는 잃게 되기때문에 이에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최종 건설계획 무산이 되면 다시 청약기회등은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청약 당첨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줍니다. 청약 당첨 후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청약 당첨자는 당황하지 말고, 건설사 및 보증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로 인해 취소가 되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거 같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추후청약신청시 무주택 자격으로 추가신청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취소됐을때 당첨자들은 위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된다면 다른 건설사나 정부의 개입으로 청약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없을 겁니다.
현재까지 청약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로 청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닼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