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병가일수 60일 주말산입 되는건가요?
공무원 유급병가가 60일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연속성을 가지고 쭉 쓰면 주말 공휴일도 다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 일주일 쓰고
다시 월~금쓰고 이런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쓴 경우에도
60일에 주말이 산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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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에 따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일수 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주말 포함을 원치 않으시면 적어주신대로 불규칙적으로
평일만 신청하여 사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