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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가기간 급여를 60%지급하는데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월 소정 근로209시간 근무자가 병가 10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병가 신청기간이 8/30까지인데 8/31(토)과 9/1(일)은 급여를 60%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복직한 것으로 보아 100%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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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신청기간이 8/30까지라면 8/31(토)과 9/1(일)은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의 경우에는 복직한 상태이므로 100%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휴업수당의 경우로 볼 때 한달 급여 기준 70%이니 병가도 60%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