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여전히활기가넘치는항정살
여전히활기가넘치는항정살

사회복무요원도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되나요??

현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이 소득공제대상에된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수령하는 월급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