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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인가요 같은 직진일때

사고시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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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하게 되고 같은 직진 차량 사이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 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