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인가요 같은 직진일때
사고시 어떻게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고장 또는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두 차량이 동시에 들어섰다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하게 되고 같은 직진 차량 사이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 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