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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밀잠자리199
정직한밀잠자리199

중기청 4년 만료시 재계약시 인상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로 하고 4년이 지나서 일반 대출로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2년 살았을때는 -전세금 1억

3-4년 살았을때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월세 1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현재 재계약 시점에 잇는데 저는 전세금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전세금 인상이 아니라 월세금을 5만원 더 올리는걸로 말을 하더라구요.(월세 15만원 요구)

전세금으로 올릴수 있냐라고 물아봤더니 자기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제가 월세를 거부하고 전세 인상을 요구하는거에 집주인이 거부할수가 있나요)?

현제 시점에서 전세금을 올리는 5%가

1) 1-2년 1억 전세금

2) 2-4년 1억 전세금 +매달 10만원씩 월세

둘중에 어떤 금액에 최대 5%인상을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4년을 초과한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자유롭게 결정할수도 있고 연장거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대한 조정은 일방이 주장하는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갱신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안되고 협의도 안될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면 가격 조정 협의가 안되도 강제 퇴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현재 금액 기준(2번)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지만 2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