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벽지에 누렇게 남은 자국 세입자가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감고 침대 벽지쪽에 기대는 습관이 있는데요 월세방 들어오고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건물이 구축이라 누렇던 벽지에 물이 닿으니까 물 닿은 부분이 씻겨 하얗게 변했더라고요ㅠ 애초에 방 전체 벽지가 누렇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에어컨 청소하면서 흘러내린 물줄기도 벽지에 남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노후되어 애초에 벽지가 누렇게 변해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상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변상하라 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하나요? 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방이 좁아서 해당 부분이 더 도드라져보이긴 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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