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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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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세 첨부서류는 어떤걸 제출하면 될까요?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세 첨부서류는 어떤걸 제출하면 될까요?

제조업이며 옷을 파는 업체입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어디에 반영 하면 되나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구매확인서에는 구매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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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하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거래를 했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부가세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