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무지함으로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예비신부로부터 8천만원 이체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오청드립니다.
명의는 제명의로 구매하였구요.
4억3천 만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서
예금액 1억4천9백만원
주택담보대출액 2억8천1백만원
으로 작성하여 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액 1억4천9백만원은 신부로부터 8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제 돈 1천만원입니다.
당장 몇개월 뒤 결혼식인데 예비신부로부터 받은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혼인신고해도 효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