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채권 우선순위 어떻게되나요?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인데 체불확인서로
3년치는 700 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받을수 있다는데
사업장 상황이좋지못하여 조만간 폐업이될꺼같은데 이럴경우 사업장부지에
경매시 우선받을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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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