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상금 합의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유가족에게서 미미한보상으로 합의서에 민형사 책임을 묻지않겠다에 사인을했었고,

하지만 사인을 하지 않은 다른 유가족 께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생기는 문제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유가족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때 다른 친족의 유가족들도

어떠한 사안으로든 민형사제기를 할수없습니까?

사인을한사람은 민형사제기를하면 문제가되겠지만,

하지않은사람이 제기했을떄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알려주시고,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을때도 새로운 문제점이 새롭게 발견되었을경우에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에 합의서가문제되지않은지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당 합의서의 서명이 유가족을 대표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족이 개별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유가족의 법적인 조치가부가 정해집니다.

    2. 새로운 문제점은 합의서 작성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