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의 대한 법적효적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서로 협의하고 동의하여 사인, 날인등을 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공증이나 양식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합의하여 작성하고 사인, 날인을 해도 폭행쪽. 서로 우리 싸우자하고 싸우는건 합의를 하고 진행해도 법적효력이 없는거로 아는데 공증이나 따로 양식이 없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은 효력이 생기고 어떤 것은 효력이 없고 어떤 점으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상태에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 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폭행건 처럼 효력이 없어서 외도가 되어 유책이 생기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