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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쌍방 합의서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보관용으로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2장 작성하였습니다.

  2. 각 합의서 서명 란에 임대인은 임대인, 임차인은 임차인 본인 서명만 하고 각 합의서를 맞대어 놓고 맞닿는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을 적어 각 각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상대방이 합의서를 쓴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의 합의서 만으로 해당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위 합의서 내용 중 맞닿는 부분에 기재된 임대인의 서명 중 일부에 관하여 필적감정을 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의 상대방 서명이 이루어져 있고 그 계약서를 포개고 간인까지 하였다면 상대가 그 효력을 다투더라도 간인과 서명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