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최대3배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 간이과세로 간이부가율 20%세율로 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계셨다고 가정하면 최대 150만원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의 매입세액공제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납부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