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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오리75
갸름한가오리7521.03.12

간이사업자에서일반사업자되면세그많이내나요?

조금한 반찬가게 창업해서 운영중인데요.

내년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될거같은데 세금부담이 클까요?!

지금은 내는게 거의 없어서 수익 중이였는데 세금 많이내고 수익이 많이 줄어들까 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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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의 10%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의 계산법만 바뀌는 것이고, 징수하는 매출세액에서 지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할수록 절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최대로 구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최대3배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 간이과세로 간이부가율 20%세율로 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계셨다고 가정하면 최대 150만원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의 매입세액공제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납부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