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용복도에 놓았던 우산이 사라졌어요.
빌라내에 다른 입주자분들도 공용 복도 창문틀에 우산을 걸어놓았길래 저도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비가와서 출근길에 사용하려고 보니 제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정황상 같은 창문틀에 우산을 걸어 사용하던 옆집 입주자분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 같은 창문틀에 우산을 걸어놓으나, 식별하기 위해 창문 끝과 끝에다 걸어 거리를 뒀음)
그래서 사비 들여서 우산을 새로 구매하고, 집주인분께 cctv 확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단발성이긴하나, 추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한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싶어서요!)
또한 씨씨티비 확인 후 제 우산을 사용한 입주자 분 집을 찾아가도 되는걸까요?(이전 층간소음 관련해서 집을 찾아가는 건 불법이란 뉴스기사를 접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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