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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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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와 충돌 상황, 위치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되나 이 부분도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라는 점, 차량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고 있던 상황인점,

      어린이 자전거가 역주행을 한 점( 사실 이부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 과실관계는 차량 80%, 아이 20%로 과실이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역주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진입 금지가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는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이 되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자전거가 어린이 자전거라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여 어린이의 과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