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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에서 충돌 과실 비율은?

출입구에서 서행중에 부딪힌건지 우회전하려고 정차했을때 부딪힌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두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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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입구에서 서행중에 부딪힌건지 우회전하려고 정차했을때 부딪힌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두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장 시설물에 충돌한 것인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설물에 충돌한 것이라면 본인의 일방과실이고,

    서행중 충돌 한 경우, 정차중 충돌의 경우는 사고내용이 달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서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 각차량의 진행방향등 사고내용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과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에서 누구와(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자동차)의 위치와 도로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의 경우 보통 8:2정도 과실이 나오며 도로 진입을 위해 차량 앞 부분을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 과실이 약간 줄어듭니다.

  • 출입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혔는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에 따라서고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마주보는 차량이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정차를 했다고 하면 정차 시간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질문만으로는 과실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