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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에뮤107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9개월 이상 임대했는지 확인후 호수별로 감면받나요? 9개월 미만이면 감면 안받는지요?
그리고 호수별로 임대소득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해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호수가 여러개일 때 1호 이상만 9개월 이상이라면 전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8&cntntsId=768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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