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가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마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 20%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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