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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08

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

저는 새벽 두 시에 무인카페에 친구와 단 둘이 공부하기위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걸 인지하였고 공부하다가 잠깐 쉴겸 트위터라는 앱을 들어갔습니다. 트위터는 민감한 콘텐츠(음란물,잔인하고 폭력적인것 등등)를 표시,불표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불표시로 했습니다.그래서 음란물이 나올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껏습니다.아무도 없는걸 인지했고 의자도 등을 받치는 부분이 높고 cctv도 제 뒤에 있었고 대놓고 보고 있지 않았고 친구도 책상 건너편에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신고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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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도 공연음란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데폰으로 음란한 사진이 잠깐 동안 노출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된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음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

    재생한 정도만으로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