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
24년 5월 회사가 부도나서 실업급여 받던중
24년 6월 초에 재취업 히게 됬습니다
현재 퇴사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1년까지 얼마 안남아서 퇴직금,재취업수당 생각해서 근무중 입니다
신청일이 재취업후 6개월이내 라는 글이 있던데
신청 조건이 재취업후 1년이상 근속 인데
"재취업 1년후 6개월이내" 가 정확한걸려나요?
지급일이 신청후 1~2개월 정도 소요 된다 하는 데
24년 6월 초 입사 25년 6월 중순 퇴사 생각 인데
1년이 넘었으니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후 심사중 퇴사시 못받는 건지?
1번에서 입사후 (1년이후아닌)6개월이내 신청일경우
못받는 거고
2번에서 심사중 퇴사시 못받을 경우(지급일 1~2개월)
최대 8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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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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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 중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 채웠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전 퇴사하였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